[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인 부담금으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본 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 %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독거)인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고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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