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칠곡군은 2014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0명에 대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군은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칠곡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24일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9105명 중 190명을 선정해 칠곡사랑상품권과 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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