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일정한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놔 숨지게 한 기치료사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A(여ㆍ56)씨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시술을 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 붙여 침 치료를 한다’며 원격 기치료 힐링센터를 운영한 김씨는 A씨와 B씨에게 인형으로 원격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자 직접 대구에 내려와 침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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