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더구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기에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가 있다. 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매체에 상시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보도 자료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의 기본이다. 더구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진화한 다음에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화재 경각심을 고취시킬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영주소방서는 이와는 일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영주소방서는 업적과 치적에는 연일 보도 자료를 보란 듯이 배포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아예 보도 자료는 물론이고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는 현장이다. 영주소방서는 지난 13일 지역에서 일어난 2건의 산불이 피해 면적이 적고 경미하다는 핑계로 경북도에만 보고했다. 지역에서는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영주소방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다. 소방서 자체에서 판단해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경각심이 고취되면 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알권리는 소방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언제라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를 묻는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시행정엔 침이 마르다. 하지만 초동진화 실패나 초기대응 미흡엔 미온적 업무형태로 화를 자초했다. 지난달 3일 영주시 하망동 상가 밀집지역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땐 허둥대다가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말았다. 화재는 항상 경각심의 부족에 따라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경각심 고취는 시민들의 각자의 몫이라고 할망정, 소방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 경각심이 고취되려면 화재가 날 때마다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마땅하다. 알권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영주소방서는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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