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문봉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설 대비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330명을 투입해 원산지를 위반한 13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대구시 동구 소재 식육점 등 83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해 수사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소에 대해는 과태료 1147만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5건, 쇠고기 7건, 쌀 6건 등으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윤영렬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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