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문봉현기자]경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회를 열어 장애인 10명에 대한 자격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은 심사등급에 따라 월 이용 가능시간은 1등급(가)118시간, 2등급, 3등급(가) 71.2시간, 4등급(가) 47.9시간의 범위 내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게 된다. 강귀련 사회복지과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신청자가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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