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군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청송사과 근절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청송사과의 브랜드 상승으로 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송사과(포장재)의 대내외 불법유통과 박스갈이 등으로 타지역 사과가 청송사과로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로 인한 청송사과의 대외 이미지 손상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불법유통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청송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청송사과(박스) 불법유통을 근절키로 하고 지역 내 농협과 능금농협, 유통공사, 농가 등에 타지역 사과농가와 유통업자 등이 다량의 사과박스를 구매를 원할 시에는 군청 친환경농정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스갈이로 청송사과를 판매하는 관외 농가나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청송군 심정보 친환경농정과장은 “청송사과 출하 성수기인 9~11월과 설, 추석 명절기간에 청송사과와 지역 농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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