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해 유명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 국내ㆍ외 유명브랜드를 부착한 의류, 등산복 등 위조 제품을 유통시킨 이씨 등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리, 주문, 배송 등 각 역할을 분담 공모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구 남구 모 원룸에 사무실을 두고 12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했다.
또한 쇼핑몰 가입회원을 상대로 유명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산복, 운동화 등 제품을 13개 계좌를 이용해 약20억 상당에 판매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