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의성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9건, 신설규제 1건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중복규제의 존치여부와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의 금연구역의 범위 지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다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했다. 또한 기존의 등록규제를 감축하는 규제정비의 방식을 벗어나 2015년부터는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위원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의성군 변화원 미래전략단장은 투자유치 현장 등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규제와 대면하는 각종 단체등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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