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설 등 명절 선물을 과대 포장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로부터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추석과 설 명절 때 선물 과대 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여만원이나 됐다. 2012년 82건이었던 명절 선물 과대포장 건수는 2013년에 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112건으로 무려 3배 넘게 증가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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