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서 지난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케 됐으며,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지난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 해 약 2만 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져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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