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에는 호기심이 많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죄에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모두 형사 입건 한다면, 대한민국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일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즉결심판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훈방권이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의거, 선고형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 되고, 훈방권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이 현저하며, 피해가 회복된 즉결심판사범 등 기타 특히 훈방할 사유가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 유형은 형사 입건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범하는 폭력과 절도를 예를 들어보면, 단순폭행의 경우는 즉결심판 절차 혹은 훈방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2인 이상이 폭력을 행사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정 되어 있어 학창시절 순간적 오판으로 친구들과 집단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사건의 일률적으로 형사입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절도의 경우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형사 입건되어 전과자 양산을 초래 하고 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하니 나도 따라한다는 식으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았을 때 2011년 8만6621건 이었던 것이 201 2년 10만7018건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을 일률적으로 형사 입건을 했을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 충격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 부적응으로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낡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경찰이 범죄소년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 하고 있다. 소년범 중 90%를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훈방하고, 10%정도만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한다. 이와 같이 경미소년 범죄의 경우 경찰이 직접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형사입건이 아닌 선도를 우선시 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1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금과 같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사건의 경ㆍ중을 면밀히 따져 보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즉결심판ㆍ훈방권을 확대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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