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5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준공 후에도 공사내용과 시공 및 감독자의 실명을 게시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기반 시설수선 유지비가 2012년 101억, 2013년 95억 7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영주시로서는 재정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보도를 파헤칠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에착안, 장욱현 영주시장이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공사실명제’를 도입해, 일반공사 시작점이나 종점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며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전면 재시공 조치를 한다. 또한 재시공 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제한을 두도록한다. 특히 공사구간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한다. 기타 공사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모니터링해 재발방지토록 한다. 공사실명제는 준공 시 관련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만 표지판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영주시에서는 책임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금액 1억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공사관계자가 준공 후에도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사실명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한편, 공사관계자가 준공 후에도 현장 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낭비와 공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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