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속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회 비례대표 6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인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해산 조항에 대해 당의 ‘자진해산’으로 간주, 헌재가 결정한 통진당 해산은 자진해산으로 볼 수 없어 의원직 상실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광역의원으로는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의원 등 3명과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 총 6명이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의원직 상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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