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자와 정치인 및 국민들이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군사주권의 침해’ 논란은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즉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근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의 측면이 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은 대부분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작전상 임무와 관련해서만 통제를 받는다는 용어이며, 군사교범에 의하면 “작전통제는 예하부대의 편성, 사령부와 부대의 운용, 임무 할당, 목표 지정,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위적 지시를 하달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군수, 행정,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적 사안임에도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을 철저히 배제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가졌던 결정적으로 잘못된 인식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연합사 해체’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 축인 ‘한미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굳이 사용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이다. 뿐만 아니라 ‘전작권 단독 행사’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의미이다. ‘전작권 환수’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가 이루어지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이에 따라 전평시(戰平時)에 위험이 예상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전시에 예상되는 위험으로는 지휘단일화를 구현하기 어렵고, 미 증원군의 파견 가능성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평시에는 전쟁억지태세 약화, 유엔사가 분리됨에 따라 위상이나 임무수행 능력에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대한민국 국군이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가 추진되었던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북괴가 핵실험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나, 이제 소형화(200kg)에 성공한 핵무기를 최근 개발된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전작권이 전환’되어 대한민국 국군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감시ㆍ정찰 능력,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 군수보급 능력을 강화하고, 다단계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과 같은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시ㆍ정찰 능력의 경우 국방부가 킬체인 조기구축을 공언하며 향후 5년간 다목적 실용위성과 탄도탄, 정찰기 도입을 위해 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작 하루 두 번만 한반도 상공 촬영이 가능한 5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4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북괴의 이동식 노동미사일 발사대 50여대를 탐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괴가 개발한 소형 핵무기와 미사일은 차량과 잠수함을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탐지나 격파는 더욱 어렵다. 또 우리의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은 1개 연대급에 불과한데 반해, 북괴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후방지역에 각각 1개 군단 규모로 배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1개 사단급 규모로 상륙능력을 확대해야 방어와 반격이 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이란 이슈를 만들어 낸 정치권은 자주국방 달성이라는 이상(理想)은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은 소홀히 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새로 진행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협상은 우리 대한민국 측이 제시하는 ‘북괴의 안보위협의 현저한 감소’,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적 방위역량 확보’라는 조건이 완성되는 그때에 가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연기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3대축의 하나인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어 우리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한 날짜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면서 북괴 핵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의 문제 해결과 북괴 체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를 직접 연계하는 안보적 상황을 조건부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괴의 핵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수도권 방어의 중요성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서울에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 김영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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