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하는 세금의 규모가 최근 5년간 25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새누리당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ㆍ사진)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ㆍ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추징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936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건 등 매년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같은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고,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이 부과됐다.
류 의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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