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4 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 측근에게 50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6ㆍ4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한 공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측근 박모(52ㆍ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씨는 51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의원들에게 각각 10만~2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메모지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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