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고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학교나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인 뒤 사고 관련자들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렌트카, 택시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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