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5일 외국에서 수입한 엽총실탄 등 화약류를 무허가 업자를 통해 모 공사에 납품한 총포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51)씨는 ㈜모 총포사 대표이사 허모(53), ㈜모 대표이사 등 5명과 모 총포사를 경영하며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자에게 엽총 실탄 등을 구매해 모 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서울 모동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허씨가 연막탄 10발과 엽총실탄 5,800발 등을 화약류 양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같은 피의자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북서 외사계는 모 공사로부터 입찰공고 및 납품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지역본부 및 지사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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