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성토 작업현장. 지독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으나 시는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D종합건설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의 이인지구 신도시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된 흙을 흥해읍 옥성리 마을 인근 논에 성토로 활용하는 공사를 진행해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인근 마을주민과 인접대학을 비롯한 읍내 학생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시의 집중 지도ㆍ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D건설사는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등을 우려한 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 세륜세차시설를 갖추지 않은 등 이로인해 공사차량이 국도를 달리는 일반차량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D건설사 측은 16일 뒤늦게 살수차를 공사현장에 투입, 성난 민심을 의식한 듯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더한것은 현행 법규상 성토의 경우 답지를 쌓아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세륜세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교적 허술한 시칙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어 관련시칙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D건설사는 “이번 성토공사가 논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며 “살수차가 상시 대기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이와관련 시의 뒷북행정에 불만을 쏟았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규정상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한 D건설사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셋다.
주민 최모씨(49)는 “그 동안 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했다”며 “포항시와 D건설사에 민원을 넣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성토 높이가 현행 규정상 답지의 경우 2m로 제한돼 규정만 지키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다”며 “성토로 인한 피해는 민원을 넣어야만 확인이 가능해 공사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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