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 경산시는 토지분 재산세에 전년대비 0.98%, 주택분은 0.9% 각각 증가해 주된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공동주택가격 11.2%상승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됐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눠 각각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57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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