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인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등 4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인 주택 2기분, 토지 2만5000여건, 20억 8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원자력 공동주택 신축 반영과 개별공시지가 8.4%, 주택가격 4.5%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18억 70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인 11%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인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번달 16~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물론 인터넷(뱅킹․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장진수 과표팀장은 "재산세는 우리군의 주요한 자체재원"이라며 "납기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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