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개 업체의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력이 다소 못 미치는 관내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25개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내 농공단지(칠곡 기산, 군위 효령·군위, 성주 선남·월항, 고령 쌍림·개진) 입주업체 중 ‘지난해 이후 신고사건 제기, 30인 이상, 감독청원 업체 등 대상으로 실시해 점검대상 25개소 중 96%인 24개소에서 총 7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등 근로자 141명에 대한 총 1억4천1백575000원의 금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행위를 적발했고, 상당수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법규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도 취약한 노무관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감독활동을 전개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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