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으로 그에 대한 기각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영장 신청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이후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에 따르면, 영장 기각률이 2009년 21.4%에서 2013년 27.3%로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상반기만 이미 영장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2009년 영장 신청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8만 2452건으로 약 10만건이나 증가했으며, 영장 기각률 또한 2009년 2.9%에서 지난해의 경우 7.8%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을 하기도 전에 일단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꾸려는 경찰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은 영장 신청 남발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묻지마식 영장 발부 이전에 수사 전문성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