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2014년 2기분 재산세 2220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시는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해 1기분 재산세 1594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2기분 재산세 2220억 원(주택 719억 원, 토지 1501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구ㆍ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10억 원, 수성구 403억 원, 북구 350억 원, 동구 303억 원, 달성군 217억 원, 중구 199억 원, 서구 149억 원, 남구 89억 원 순이다. 지난해보다 달서구 28억 원, 동구 23억 원, 달성군 21억 원, 북구 16억 원 등 8개 구ㆍ군이 모두 증가, 이에 대해 시는 대구 아파트 및 토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가격(10.0%) 및 개별공시지가(4.1%)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스마트폰, ARS, 은행 CD/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을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나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된 지방세 납부 전용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납세자라면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080-788-8080)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현철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구ㆍ군의 일반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중요한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