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두 잔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교통단속 분야별 단속현황 중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서울 3만8641건, 경기 6만4010건, 경북은 5만8969건이다. 연평균 1만9656건으로 보면 수도권 외 전국 최다의 오명을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술에 취해 핸들조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중앙선을 넘는 등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은 물론 사고를 내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도 망가진다. 그럴 때 그에게 딸린 처자식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적(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운전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 경찰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해야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듯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반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해진다.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권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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