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에서 건축행정은 도시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때에 당국은 신축 과정이 적법한지를 살펴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불법을 방치하거나 단속의 책임소재를 각 부서가 서로 간에 다툰다면 시민들만 고통을 겪는다. 시민들의 입장은 불법 단속의 각기 부서를 모른다. 따라서 시민들은 당국만을 크게 나무란다. 일이 이쯤 되면 도시행정은 실종상태이다. 도시행정의 실종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 포항시가 현재 이 모양이다.
포항중앙고 인근 한 공사현장이 불ㆍ탈법 물의에 대한 여론을 본지가 보도했었다. 여론에 따라 당국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또 다른 불법이 불거졌다. 공사현장에서 나온 다량의 흙이 불법 성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포항시의 현장지도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판이다. 그때의 불법적인 행각은 포항중앙(여)고 인근의 예식장 건립 공사장에서 공사입간판 부재와 수신호요원 미배치, 세륜시설 미비 등이었다. 이제 이 건축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다량의 흙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 인근 한 대지에다 엄청난 양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했다. 게다가 도로보다 높게 쌓아 놓는 바람에 비만 내리면 도로가 물 범벅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 측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설치된 ‘학교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입간판을 펜스안쪽에다 위치토록 하여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관련법규 상 농지에다 흙을 성토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 및 형질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태에 대해 포항시 도시녹지과와 건축과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림녹지과에서 행정지도를 펴야한다”고 그 단속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짚은 세륜 시설 미비에다 불법 성토까지 등을 볼 때에 포항시 건축과와 산림녹지과는 그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도대체 포항시의 불법 단속업무가 왜 유기적으로 가지 못하는가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포항시는 이제부터라도 부서 간에 협업함으로써 포항시에 위 같은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때서야 시민불편이 해소가 된다. 잘사는 지역인 포항시에 불법이 날뛴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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