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돼지농장 운영으로 악취와 환경오염우려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폐 돈사는 봉화군 봉성면 금봉1리 소재, 1760㎡ 부지 위에 1358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규모이다. 최근 정모(53ㆍ영주시)씨는 10년간 버려진 폐 돈사를 매입해 대형 돼지농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악취를 우려한 인근 덕창 마을주민들은 크게 반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측은 돈사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돈사 운영을 반대하면 주민들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돈사허가 후에 군은 “돈사이전 승계 등 규정에 맞으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 박모(58) 씨 등은 “10년 이상 방치됐던 폐 돈사에 대량 돼지사육을 제기할 경우 인근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결사반대 의지를 보여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축산업 법에 따르면 돼지를 대량 사육할 경우 종전돈사 허가 면적이 2000㎡ 시설 규모에서 올 초부터 1000㎡에 격리, 소독, 환기 등의 시설을 2015년 2월22일까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 금봉1리 소재 폐돈사에 돼지 사육을 위해 매입키로 하고 계약한 정씨가 돈사이전 승계 등 개정된 시설 기준만 맞으면 행정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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