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경기도는 다음달 4~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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