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해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국경일 등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특히 심야 심각한 소음 유발로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무질서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폭주행위는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출현해 소란을 일으킨 후 순식간 사라지는 행태로,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중인 동구 관제센터로부터 새벽 시간대에 폭주족 출현 장소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폭주족 출현 시 즉시 112신고 하도록 협의했다.
경찰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신고 시간대 영상분석으로 폭주오토바이 및 운전자를 특정,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철저한 수사로 폭주행위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 공범으로 엄정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할 방침이다.
이로써 불시에 나타나는 폭주족을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범법자들의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 예방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으로 채증된 영상 자료를 분석해 폭주행위에 가담한 8명을 특정해 입건‧수사 중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입건 대상자가 없는지 또한 수사중이다.
조규식 대구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폭주행위는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구 CCTV관제센터 신고요원에게는 대구동부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협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안을 강구 및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폭주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