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소에 방문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구미‧봉화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20대‧남‧경산시)씨와 B(50대남성‧구미시)씨, 그리고 C(봉화군 80대‧남성‧봉화군)씨는 사전투표를 했으나 지난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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