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과 함께 최근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지역기업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1%가 현 최저임금 수준을 ‘높다(매우 높음 + 다소 높음)‘고 평가했으며,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34.5%, ’낮다‘(매우 낮음 + 다소 낮음)고 평가한 기업은 4.4%에 불과했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높다‘라는 응답 비율이 67.2%로 유통‧서비스업(55.1%), 건설업(4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2.9%가 ‘증가할 것이다’고 응답했다. 또한, ‘증가’라고 응답한 기업(228개사)들은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응방안으로 ‘신규 채용 축소 또는 보류’와 ‘초과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 조정’ 등을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가상승률’(6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의 지불능력’(36.7%)과 ‘경제성장률’(35.6%), 그리고 ‘고용상황’(28.4%)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에 적용할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결 또는 1%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1% 이상 ~ 2% 미만’과 ‘2% 이상 ~ 3% 미만’이 각각 25.1%를 차지했다.   한편, 21대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지역기업은 지역별 차등보다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차등 적용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외‧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각각 58.6%와 79.6%가 찬성한 반면, ‘지역별 차등 적용’은 고임금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등의 염려로 인해 ‘반대(49.8%)’ 의견이 ‘찬성(36.7%)’ 보다 많았다.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외‧차등 적용’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와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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