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은행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금융 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 직원이 범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금감원은 우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평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random)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했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지금까지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금감원은 이같은 조치가 2‧3선 감시활동을 통해 대형 여신사고를 막고, 은행권 신뢰 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은행의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