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대구 북구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채 "자살하려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그는 긴급상황을 가장해 1년간 55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신동연 북부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