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지난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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