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 안전교육 일정을 확정해 총 20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실기시험과 수상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으로 희망하는 조종면허(일반 1∙2급)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 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3층 수상레저계에서 PC시험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 후 당일(1일 1회) 응시 가능하다. 정기 실기시험은 시가 운영하는 포항종합운동장 내 조종 면허시험장에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2회씩 주로 금요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생의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수상 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실기시험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조종면허 취득 과정 실기 연수는 교육 횟수에 따라 초, 중, 고급과정이 있으며 수강료는 국가유공자 등에 50%, 포항시민 30%, 포항시와 협약한 울산광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민은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필기시험에 대한 문의는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750-2351)에서 실기시험·실기연수와 수상 안전교육에 관한 문의는 포항시 조종 면허시험장(270-4492)에서 가능하며 방문과 인터넷(수상 레저종합정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22명의 실기시험 응사자 중 284명이 합격해 88%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수상 안전교육은 430명이 수료했다. 시 관계자는 “실력 있는 해양레저 전문인력(시험관)을 보유한 조종 면허시험장을 향후 요트 시험장 대행 기관으로도 유치하고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한 면제 교육 기관으로도 지정받아 우리 시가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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