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사진, 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해피해 긴급대책반 구성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만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원을 비롯한 총 약 1233억원을 집행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창욱 의원은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