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포항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부 상대 소송에 포항시민 90%가 참여했다.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90% 수준인 45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이달 29일이 접수 마지막 시한일이다보니 아직 소송접수에 나서지 않은 시민 5만여 명 가운데 막판에 접수할 경우 50만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게 돼 향후 법적인 권리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진 소송에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진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송 신청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신청인 수를 대략 유추 산정해 볼 수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보상 1심 판결 승소 후 매주 2만4000∼2만5000여 건의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됐다. 1심 판결 전 평균 주당 발급된 평균 2900건∼3000여 건보다는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연말정산용 초본발급을 제외하면 대략 40여만 명이 소송용 초본을 발급해 간 것이다. 1심에 참여한 시민 4만7850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시민 수는 대략 45만명 수준이다. 포항지진소송 1심의 경우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지진을 겪은 시민 4만7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심리에 들어간 지 5년 만인 지난해 11월16일 재판부는 ‘국가는 포항시민에게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포항시민 너도나도 줄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1심에 참가하지 않아 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포항지진 손배소 소멸시효는 다음 달 20일까지이나 법원에 소송서류 접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9일이 소송 접수 마지노선이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지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사망자도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준다. 다만 지진 당시 외국 출장 중이거나 타 지역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면 소송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타 지역 주소를 가졌더라도 ‘지진 당일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보상여부다. 정부는 50만 포항시민이 촉발지진에 의해 공포에 떨었고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보상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