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본지는 2023년 11월 7일자 "또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고교생 3명" 제하 기사에서 A군 등 3인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 강의교육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및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압수,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군 등 3명은 학폭위로부터 성폭력 치료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스마트폰은 경찰이 압수한 것이 아닌, A군 등 3인 중 1인이 합성사진을 만든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테블릿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경찰이 이를 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