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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