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은 2월 20일과 22일 양일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업단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단체의 법령 이해 및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산업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여 사업장의 컨설팅 및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업체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