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023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60,860건 / 9,733백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직권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1년치 세액(1기분 세액 + 2기분 세액에서 7% 공제한 세액)을 과세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당해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며,자동차세의 세액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대하여 또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세액을 적용하고 있다.   ▶ 먼저 승용차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구간별 차등적용 하며, -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이하(경차) ⇒ cc당 80원, 1,000cc초과 ~ 1,600cc ⇒ cc당 140원, 1,600cc초과 ⇒ cc당 200원의 세액을 적용하여 연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감가를 감안하여 차령이 3년이상인 차량에 대하여는 연세액에서 △5% ~ △50% (3년 이상 ~ 12년 이상)까지 공제하고 있다. - 영업용의 경우에는 1,600cc이하 ⇒ cc당 18원, 1,600cc초과 ~ 2,500cc ⇒ cc당 19원, 2,500cc초과 ⇒ cc당 24원을 적용하여 연세액을 산출한다. ▶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적용 하며, 기본세액은 - 영업용의 경우 적재정량 1,000㎏이하 ~ 1만㎏이하 ⇒ 연세액 6,600원 ~ 45,000원, - 비영업용은 1,000㎏이하 ~ 1만㎏이하 ⇒ 연세액 28,500원 ~ 157,500원을 부과한다. ▶ 승합차는 “차량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차등부과 하며, 연세액이 - 영업용의 경우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이며, - 비영업용은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이 부과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후납인 자동차세를 미리 앞당겨 납부함으로써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신청·납부시 연세액의 6.41%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5.25%), 6월(△3.50%), 9월(△1.75%)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월에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부서로 전화 한통이면 납부서를 받아 수납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오늘날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는 더 많은 시민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담당부서로 전화(☎ 270-6241)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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