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688건(110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부과 건수보다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2021~2022년까지(2년간) 감면받던 영업용 차량이 올해부터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며 하반기(7~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ATM기기, ARS 1588-5260(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종용 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말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북구 세무과(☎240-7241)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