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21일 태양광발전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경북도의원 박홍렬 전 도의원(영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영덕지청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 2명도 불구속기소하고 박 의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1억 3500만 원을 모두 추징했다.A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의원직을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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