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 안전보안관은 지난 11일 북구청네거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을 실시했다.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과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다.이날은 안전보안관,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일상생활 속 위험 요인 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불법 주·정차 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안전신문고 홍보로 구민의 안전의식 배양과 더불어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하고 지속적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 북구 구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북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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