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도내 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언론 보도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범죄로 인식, 처벌에 나선 것으로, 향후 이어질 각종 선거 재판에서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 처벌 사례의 하나로 회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해 가운데서도 해당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고, 시장에 당선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기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모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김장호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며, 당내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장 국민의힘 경선일을 이틀 앞둔 4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여론조사 1위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경찰소환 조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김 예비후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장호 예비후보는 5일 후인 5월 4일 A씨를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구미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구미경찰서는 수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 지난 11월 4일 1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김 예비후보는 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김장호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구미시장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기사가 김장호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서 (관련)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기일인 지난 16일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경합해 기소한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내 경선과 실재 선거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다른 점 △언론 보도 시점이 당내 경선 진행 중이었다는 점 △당내 경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경선 이후의 최종 선거에서도 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당내 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최종 선거 관련해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지난 2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최종 선거 관련 불인정 부분 △벌금형 선고 등에 대한 이의 제기인지는 항소 이유서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장호 예비후보는 다른 매체의 기자 B씨로부터 ‘조폭 동원 사주’와 ‘경북도 기조실장 재직 시 홍보비 부당 지출’ 등의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구미경찰서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모두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