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특히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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