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지난 15일 개회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통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상주시 옴부즈맨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정갑영 의원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 권익보호 및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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