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특허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2010년 228건, 2011년 361건, 2012년 509건, 2013년 669건, 2014년 769건, 2015년 7월 기준 36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활용률은 2010년 18%에서 2015년 7월 16.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국유특허 4658개 중 83.6%에 달하는 3896개의 국유특허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 2014년 기준 81.6%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활용률이다. 김 의원은 “독점권 없는 국유특허는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다”면서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기술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중소기업에게 공개입찰 경쟁 등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